외국주식 매도 소득 250만원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31.
해외주식 매도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매도 소득과 인적공제
-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총 매도 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맞추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환급액과 비교하여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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