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빙이 전혀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는 프리랜서가 첫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얼마까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2026. 1. 30.
매출 증빙이 전혀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는 프리랜서로서 첫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입 금액을 7,5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기장의무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다군)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첫해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없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해 신고 시 수입 금액을 7,5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매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세무 당국에서는 추계 신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첫해 신고부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 신고에 유리하며,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도록 수입 금액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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