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지출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법정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농어민(사업자 제외)으로부터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주민등록번호 기재)이나 송금명세서 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송금명세서 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임차료 등은 법정 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세금은 법정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액은 별도의 법정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하는 조합비, 협회비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부문에 지출한 비용은 법정 증빙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 부문에 지출한 비용은 법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에 지급한 각종 이자 및 수수료: 대출이자, 신용카드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은 지출 증빙 특례가 적용됩니다.
- 토지 또는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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