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 근로자가 퇴사 시 원천징수의무자 처리 방법

    2026. 1. 31.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근로자의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일시에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분납 제도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퇴사 시에는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납된 세액을 즉시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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