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일 경우 올해부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31.
2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합산 2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들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다주택자가 받은 고액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만 주는 2주택자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2주택자로서 각자 기준시가 13억원과 14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두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15억원이라면, 면세 기준인 1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3.1%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744만원(13억원 주택)과 930만원(14억원 주택)의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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