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2026. 1. 31.
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본사가 아닌 파견 사업장이라면, 그 파견 직원은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가 본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부과되므로, 파견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주민세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이 본사가 아닌 파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파견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 지급 방식, 근로계약 내용, 사업장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제 근무지와 급여 지급지가 다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는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을 고용할 때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파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처리할 때, 본점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