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1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31.
네, 1월에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월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같이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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