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전 국민연금 수령액 550만원인 부친에 대해 아들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2002년 이전에 수령한 국민연금 소득이 550만원인 부친에 대해 아들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친의 경우, 2002년 이전에 수령한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부친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들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 등록 시 연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 소득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