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전 국민연금 수령액 550만원인 부친에 대해 아들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2002년 이전에 수령한 국민연금 소득이 550만원인 부친에 대해 아들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친의 경우, 2002년 이전에 수령한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부친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들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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