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가 시행령 제3조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30.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급 적용 또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의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의 가입의 경우에도 가입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 적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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