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터넷 결제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인터넷 결제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주문 처리, 고객 상담,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등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명의 확인: 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자 명의를 권장합니다.
- 증빙 서류: 통신사에서 발행한 인터넷 요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안분 처리: 만약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인터넷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등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 업무 관련 부분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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