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면, 가해자와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주로 위자료 형태로 산정되며,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과실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의 횟수, 지속 기간, 피해의 심각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며, 법원은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산정 요소:
      • 괴롭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정도
      • 괴롭힘 행위의 위법성 및 태양 (횟수, 지속 기간, 내용 등)
      •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진단서,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중요)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생활 상태 등 피해자 측 사정
      • 가해자의 행위 동기, 반성 여부 등 가해자 측 사정
      • 피해자의 과실 정도 (있는 경우)
    3. 판례 동향:
      • 일반적인 괴롭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괴롭힘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클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최근 판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 등)이 인정될 경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4. 사용자(회사)의 책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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