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이나 요양 시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특수성 및 개선 의견:
- 방문요양 서비스의 특성상 수급자 댁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 동행 등 외부 활동 시에는 법정 기준 이상의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돌봄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을 마련하거나, 현장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퇴직급여법 제4조)
-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낮게 설정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가요양보호사의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을 현장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