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31.

    알선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행위의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성 및 반복성: 알선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수익 목적: 해당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3. 사업 활동으로 인정: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적인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출 알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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