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회사 기준일과 은행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일이 다를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3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정산일과 퇴직연금사업자(은행)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퇴직일이 다르더라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합산 신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동일 연도에 최종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시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2.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 시에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지급' 항목에, 최종 퇴직금은 '최종'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하며, 이때 최종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며,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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