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2026. 1. 31.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체결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체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고용 관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공급업체가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판단할 때 외형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누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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