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외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근무태만 외에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 배임, 사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성실의무 위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는 근무태만과 유사하지만, 회사의 기밀 누설, 경쟁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질서 문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4. 회사의 명예 실추: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입니다.
    5. 안전 규정 위반: 안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6. 기타 취업규칙 위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해고 사유 서면 통지,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를 준수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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