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 1. 30.
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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