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고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2021년 3.4% → 2022년 3.6% → 2023년 3.6% → 2024년 3.8%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 사업주 (민간기업):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이 비율은 202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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