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고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정리를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 금액별, 사용처별로 정리하면 되나요?
급여명세서 상의 총급여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