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상의 '총급여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전 금액으로, 세금 및 4대 보험료 공제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실수령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 본인 부담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와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을 공제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즉, 총급여액은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며, 실수령액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최종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96,270원이고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및 원천세가 약 218,800원이라면, 실수령액은 약 1,877,470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