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지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이는 이중 공제 발생 또는 세액 과소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추가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