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F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F4 비자(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이나 육아휴직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임의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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