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교통비 비과세 한도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증빙 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통비 지급이 실비 정산의 성격을 띤다면, 실제 발생한 교통비에 대한 증빙(예: 대중교통 영수증, 주유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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