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연 1회 지급하는 경우 정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비정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6. 1. 30.
성과급의 지급 횟수만으로는 정기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이 정기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지급액과 지급 시기가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그 지급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지급 시기와 금액이 매년 확정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인 성과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급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지급 시기(예: 매년 12월 말)와 지급액(예: 기본급의 100%)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과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과거에도 예외 없이 지급된 경우
비정기적인 급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지급 시기나 금액이 매년 달라지거나, 회사의 경영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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