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처리 후 남은 200만원을 대표자 월급로 입금했을 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세금 처리 후 남은 200만원을 대표자 월급으로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지급의 적정성: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의 경영 상황, 대표자의 업무 내용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급여는 세무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지급된 급여는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추고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 여유가 없더라도 대표자 급여는 미지급 급여로 회계 처리하거나, 대표자 개인 자금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인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을 때 대표자가 회수해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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