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량물 취급 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표지 부착 방법: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따라,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 포스터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와 무게중심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