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달업 종사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은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수입 금액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연 수입 금액 3,6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업종코드 940918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이 79.4%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유리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에 다른 업종코드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에 맞는 업종코드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