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가 취학 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만 7세 아동도 취학 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7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라면 취학 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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