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의 기숙사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연말정산 시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비 제외: 현재 법령상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대학생 공제 범위: 대학생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숙사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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