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목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판정은 단순히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업, 가족 관계,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기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이는 가족 및 자산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 거소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1년(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소는 주소 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생활 관계: 직업, 가족,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19조)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국가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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