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 가족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30.
6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부터는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과거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여전히 비과세인가요?
가족수당이 과세 대상일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