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할납부 중 퇴사 시 남은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신청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남은 분할 납부 세액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퇴사 시점에는 분할 납부 중이던 잔액 전액이 즉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에 해당 잔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퇴사 시에는 분할 납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 잔액을 일시불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여 전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이시라면, 분할 납부 중인 잔액이 일시불로 납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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