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 해에 다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을 때 업무가 연속되었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업무가 연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명확한 이의 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받았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및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계약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 이전 계약과의 업무 내용, 장소,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단순히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유무: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없다면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씩 계약을 두 번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총 2년의 근로기간 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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