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30.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말정산 시점에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소득 금액을 확정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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