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복권 판매수수료가 과세로 전환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인쇄복권 판매수수료가 과세로 전환된 주된 이유는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대행 용역의 성격: 복권 판매인이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복권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 부수 용역과의 구분: 복권 자체의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복권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은 복권 면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유권해석: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에서도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인쇄복권(즉석복권, 연금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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