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학원원장의 인건비 신고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매출이 곧 수입이므로 소득세 납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의 경우, 인건비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 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원업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곧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임차료, 교재비, 광고비 등)를 제외한 순이익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 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인건비 신고: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으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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