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법인이 받은 수기계산서로 임대인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외국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기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받아야 하는 적격 증빙입니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취한 수기 계산서나 주문 영수증 등은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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