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6. 1. 29.

    중고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요건과 차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요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허가)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차량 요건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단,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3. 운행 사실이 없는 자동차 (신차를 취득하여 운행 사실 없이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매도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차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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