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기준에 연금저축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기준에 연금저축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사적연금 수령액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납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액도 사적연금 수령액에 합산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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