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농산물과 단순 가공식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농산물의 미가공 상태와 단순 가공식품의 구분은 주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미가공 농산물 (면세 대상)
-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을 의미합니다.
- 주요 가공 방식으로는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가공을 말합니다.
- 세척, 살균소독, 피막을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 가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가공식품 (과세 전환 가능성 있음)
-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합니다.
- 주요 가공 방법으로는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이 있습니다.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 면세 여부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 두부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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