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29.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및 서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판단 기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통제, 보수 지급 방식, 독립 사업자로서의 자유도,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참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업무 환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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