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근무 확정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근무 확정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6. 1. 29.
네, 구두로 근로 조건을 합의하고 근무 확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모두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의 경우, 추후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두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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