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육류 소매업의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인가요?
2026. 1. 29.
정육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육류 소매업의 경우,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면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 양념육, 조리된 고기류 등 가공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예: 정육식당)
-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생고기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생고기만을 판매하는 정육점이라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양념육이나 조리된 고기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판매 품목과 사업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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