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보육수당 포함 여부

    2026. 1. 29.

    연차수당 계산 시 보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보육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 계산 시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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