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업태 도매및소매업 종목 육류 소매업을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네, 정육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육류 소매업을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 설비 투자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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