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9.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은 변경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로 계산됩니다.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로 계산됩니다.

    즉,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은 변경된 상각방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계산 시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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