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회계 결산 시 선급비용/선수수익은 당기, 차기 금액을 작성하고 미수수익/미지급비용은 당기 금액만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9.

    결산 시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당기분과 차기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에 속하는 비용이나 수익만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취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당기 금액만을 인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급비용 (Prepaid Expenses):

      • 미래의 특정 기간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 결산 시에는 지급한 금액 중 당기에 속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차기분은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예시: 1년 치 보험료를 7월 1일에 지급한 경우, 연말 결산 시 당해 연도(6개월분)는 보험료로, 다음 연도(6개월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선수수익 (Unearned Revenue):

      • 미래의 특정 기간에 제공할 용역이나 상품에 대한 대가를 미리 수취한 경우입니다.
      • 결산 시에는 수취한 금액 중 당기에 속하는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용역 제공이나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기분은 부채(선수수익)로 인식합니다.
      • 예시: 1년 치 임대료를 7월 1일에 수령한 경우, 연말 결산 시 당해 연도(6개월분)는 임대료 수익으로, 다음 연도(6개월분)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3. 미수수익 (Accrued Revenue):

      •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결산 시에는 당기에 발생한 수익으로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당기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12월까지 발생한 예금 이자가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자로 미수수익을 인식합니다.
    4. 미지급비용 (Accrued Expenses):

      •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결산 시에는 당기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현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12월분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12월 31일 자로 미지급비용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당기분과 차기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발생한 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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