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컨설팅 및 자문 업종을 운영할 때, 급여를 최소로 설정하고 나머지 차익을 운용 자금으로 세금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개인사업자로서 컨설팅 및 자문 업종을 운영하실 때, 급여를 최소로 설정하고 나머지 차익을 운용 자금으로 세금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최소로 설정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차익을 별도의 운용 자금으로 분리하여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은 사업주의 개인 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세무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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