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결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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