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가 신청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휴가 사용 목적, 휴가 시작일 및 종료일, 총 휴가 일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며, 일방적인 강요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동의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상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강요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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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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