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차량별 1500만원 한도 적용 여부

    2026. 1. 29.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별로 연간 1,500만원까지의 비용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를 포함한 총 금액에 해당합니다.

    1. 1,5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1,5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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